정부는 이미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의 농어촌 주택을 추가로 구입해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기존 주택 처분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이르면 7월 이후 농어촌주택을 구입한 사람만 해당되며,취득시한은 2005년말 까지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조항이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지난달 공청회때 제시된 조세연구원 안보다 대폭 완화됐지만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는 의원입법안보다는 다소 강화돼 정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정부안에 따르면 농어촌 주택의 규모는 대지면적 200평 미만이며 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다.의원안과 조세연구원 안은 모두 대지면적의 경우 200평 미만으로 정부안과 같지만 양도가액의 경우 의원안은 2억원,조세연구원 안은 5000만원 이하다.건평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종규(李鍾奎) 재산소비세심의관은 “투기를 억제하면서도 정책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규모를검토중”이라면서 “건평은 30∼40평 사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투기 소지가 있는 지역은 농어촌지역 기준에서 제외시켜 부동산투기 바람이 전국으로 번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 시행일 이전에 농어촌 주택을 구입했거나,시행일 이후라도 부모로부터 무상증여받은 경우는 비과세 혜택대상이 아니다.법 시행일 이후부터 2005년 말까지 농어촌 주택을 구입 또는 신·증축할 때만 해당되며,두 채의 집 가운데 농어촌 주택이 아닌 도시주택을 처분할 때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세제혜택을 먼저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농어촌주택을 구입한 지 3년이 안돼 처분한 사실이 드러나면 세금을 물어내야 한다.
안미현기자 hyun@
재정경제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조항이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지난달 공청회때 제시된 조세연구원 안보다 대폭 완화됐지만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는 의원입법안보다는 다소 강화돼 정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정부안에 따르면 농어촌 주택의 규모는 대지면적 200평 미만이며 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다.의원안과 조세연구원 안은 모두 대지면적의 경우 200평 미만으로 정부안과 같지만 양도가액의 경우 의원안은 2억원,조세연구원 안은 5000만원 이하다.건평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종규(李鍾奎) 재산소비세심의관은 “투기를 억제하면서도 정책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규모를검토중”이라면서 “건평은 30∼40평 사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투기 소지가 있는 지역은 농어촌지역 기준에서 제외시켜 부동산투기 바람이 전국으로 번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 시행일 이전에 농어촌 주택을 구입했거나,시행일 이후라도 부모로부터 무상증여받은 경우는 비과세 혜택대상이 아니다.법 시행일 이후부터 2005년 말까지 농어촌 주택을 구입 또는 신·증축할 때만 해당되며,두 채의 집 가운데 농어촌 주택이 아닌 도시주택을 처분할 때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세제혜택을 먼저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농어촌주택을 구입한 지 3년이 안돼 처분한 사실이 드러나면 세금을 물어내야 한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5-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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