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21일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경기 부천시 Y병원 원무과장 민모(31)씨 등 7명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유모(39)씨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이들은 지난해 10월 2일 오후 11시35분쯤 경기 부천종합운동장 앞 길에서 미리 짜고 자신들의 승용차로 차량사고를 낸 뒤 H보험사로부터 차량수리비와 치료보상금·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3100여만원을 받아내는 등 지난 99년부터 23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2억 500여만원의 보험금을 허위로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2003-05-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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