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적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국가위기관리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키로 하자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위기관리법은 화물연대 파업 같은 사회·경제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국가의 명령에 의해 인력·장비를 동원하고 업무복귀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위기관리법 제정 방침이 알려지자 즉각 논평을 내고 “노동자의 파업권을 보장한 헌법과 노동법을 침해하는 초법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법 제정을 강행하면 헌법소원을 내고,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하는 것은 물론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21일 “직권중재제도에 의해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이 사실상의 중지명령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대통령에게 유사한 권한을 주겠다는 것은 ‘옥상옥’이자 명백한 법 제정의 남용”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노동계가 법 제정에 강력 반발하는 것은 ‘국가기간산업’이란 개념이사실상 모든 사업장을 포괄할 만큼 광범위한 개념이기 때문에 정부가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에 심각한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도 빨리 ‘국가기강’과 ‘위기돌파’를 명목으로 반대와 비판을 잠재우려는 과거 권력자들의 통치행태에 빠져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꼬집었다.
이세영기자 sylee@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위기관리법은 화물연대 파업 같은 사회·경제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국가의 명령에 의해 인력·장비를 동원하고 업무복귀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위기관리법 제정 방침이 알려지자 즉각 논평을 내고 “노동자의 파업권을 보장한 헌법과 노동법을 침해하는 초법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법 제정을 강행하면 헌법소원을 내고,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하는 것은 물론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21일 “직권중재제도에 의해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이 사실상의 중지명령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대통령에게 유사한 권한을 주겠다는 것은 ‘옥상옥’이자 명백한 법 제정의 남용”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노동계가 법 제정에 강력 반발하는 것은 ‘국가기간산업’이란 개념이사실상 모든 사업장을 포괄할 만큼 광범위한 개념이기 때문에 정부가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에 심각한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도 빨리 ‘국가기강’과 ‘위기돌파’를 명목으로 반대와 비판을 잠재우려는 과거 권력자들의 통치행태에 빠져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꼬집었다.
이세영기자 sylee@
2003-05-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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