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광고 5년내 전면금지

담배광고 5년내 전면금지

입력 2003-05-22 00:00
수정 2003-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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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는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 56차 총회를 열고 향후 5년이내에 모든 담배광고와 판촉·후원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을 채택했다.

이번 협약은 ▲담배회사는 담뱃갑의 최소 30%크기에 경고문구나 그림을 삽입하고 ▲담배자판기에 미성년자가 접근할수 없게 하며 ▲‘저타르’ ‘마일드’ ‘라이트’ 등의 용어를 쓰지 못하게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국회비준과 건강증진법 등 관계법령 정비를 거쳐 내년중에 협약이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협약은 WHO 55년 역사상 처음 채택된 보건 관련 국제협약이다. WHO는 3년여에 걸친 협상끝에 지난 3월 협약안을 최종 성안했으며,자국 헌법에 일부 조항이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유보입장을 표명했던 미국과 독일은 총회 개막전에 지지방침으로 선회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이종욱(李鍾郁) WHO사무총장 당선자가 차기 사무총장으로 정식인준을 받았다.이 당선자는 오는 7월21일 공식취임식을 갖고 5년 임기의 사무총장직을 시작한다.

김성수기자 sskim@
2003-05-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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