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예정대로 28일 연가투쟁을 강행하면 전교조 집행부 등 주동자를 업무집행 방해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등 강경 대응키로 했다.
이번 주안에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법무부·노동부·경찰청·청와대 등의 실무 관계자들은 21일 오전 전교조의 연가투쟁과 관련,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우선 전교조의 연가투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정상근무를 방해하거나 관공서에 들어가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교원은 전원 사법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중앙집행위원,시·도 지부장 등이 사법처리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단순 가담자는 징계하되 업무에 복귀하면 징계 수위를 낮출 방침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권고안을 둘러싼 공방과 관련,김창국 위원장은 21일 “인권위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일부 영역을 뺀 NEIS의 시행을 권고한 것”이라며 “마치 인권위가 NEIS의 폐기를 권고한 것처럼인식되고 있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지역순회 인권 상담차 광주에 들러 시민사회단체와 가진 간담회에서 “인권위는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 보호라는 차원에서 원칙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홍기 구혜영기자 hkpark@
이번 주안에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법무부·노동부·경찰청·청와대 등의 실무 관계자들은 21일 오전 전교조의 연가투쟁과 관련,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우선 전교조의 연가투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정상근무를 방해하거나 관공서에 들어가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교원은 전원 사법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중앙집행위원,시·도 지부장 등이 사법처리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단순 가담자는 징계하되 업무에 복귀하면 징계 수위를 낮출 방침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권고안을 둘러싼 공방과 관련,김창국 위원장은 21일 “인권위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일부 영역을 뺀 NEIS의 시행을 권고한 것”이라며 “마치 인권위가 NEIS의 폐기를 권고한 것처럼인식되고 있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지역순회 인권 상담차 광주에 들러 시민사회단체와 가진 간담회에서 “인권위는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 보호라는 차원에서 원칙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홍기 구혜영기자 hkpark@
2003-05-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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