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0일 화물연대 파업사태와 관련,“불법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차원의 법집행 기준과 대응원칙 등이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위기관리전담기구’ 설치와 특별법 제정,범정부 차원의 ‘물류종합특별대책반’(가칭) 구성 등을 제안했다.
감사원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화물연대가 불법집단행동으로 요구사항을 대부분 관철함에 따라 향후 버스 및 택시업계가 유사 집단행동에 나설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특히 정부 대응의 문제점으로 “위기상황을 사전 감지하고 단계적으로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범정부적 국가위기관리·대응시스템이 확립돼 있지 않은 상태”라며 “국내화물의 89%를 처리하고 있는 화물차량 운행중단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고 밝혔다.
문소영기자 symun@
감사원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화물연대가 불법집단행동으로 요구사항을 대부분 관철함에 따라 향후 버스 및 택시업계가 유사 집단행동에 나설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특히 정부 대응의 문제점으로 “위기상황을 사전 감지하고 단계적으로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범정부적 국가위기관리·대응시스템이 확립돼 있지 않은 상태”라며 “국내화물의 89%를 처리하고 있는 화물차량 운행중단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고 밝혔다.
문소영기자 symun@
2003-05-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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