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법 수정안 반응 / 전공노 “실망… 총파업 강행” 공노련·공직협 “원칙적 찬성”

공무원노조법 수정안 반응 / 전공노 “실망… 총파업 강행” 공노련·공직협 “원칙적 찬성”

입력 2003-05-21 00:00
수정 2003-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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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무원노동조합법안’ 수정안을 마련하자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련),공무원직장협의회(공직협) 등 공무원단체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전공노는 수정안이 노조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고 공노련과 공직협은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공무원노조법안 입법과정에서 공무원단체간 분열양상도 우려된다.전공노는 10만여명,공노련은 5만여명,공직협은 13만여명의 공무원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노,“총파업 강행”

전공노는 정부측 수정안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않는다.전공노는 노동3권의 완전보장을 요구한다.하지만 경찰과 소방·교정 등 특수직 공무원과 일반공무원중 필수공익 사업장관련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김정수 대변인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입법방향과 내용에 반대한다.”면서 “전공노가 입법과정에 주체로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22∼23일 예정대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노조는 다른 공무원단체와의 통합문제 논의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김 대변인은 “조직 대 조직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가입의사를 밝힐 경우 개방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공노련·공직협,“원칙적 찬성”

이정천 공노련 위원장은 “이호웅 의원 입법안에 대해 이미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바 있는데다 이번 수정안은 이 의원의 입법안과 비슷하기 때문에 찬성한다.”고 환영했다.

공노련은 공무원노조법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면서 법률상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공무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대의원총회를 조만간 열어 공무원노조법 통과에 대비한 조직정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행정자치부 공직협의 박용식 회장은 “공무원노조의 노동3권 완전보장은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며,국민정서와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해 만족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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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기자 shjang@
2003-05-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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