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이래 처음으로 공무원 노조가 법적으로 허용된다.노동부는 20일 공무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등을 보장하는 수준의 노동조합을 허용키로 하고 조직형태,가입범위 등을 정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입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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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거쳐 늦어도 오는 7월 중순까지 입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입법안은 올 하반기 국회에서 통과된 뒤 공포되면 6개월간의 유예기간후 시행될 예정이어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공무원 노조가 합법화될 전망이다.그러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22·23일 파업 찬반투표를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정부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노동부가 마련한 입법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특별법으로 제정된다.노동부 입법안에 따르면 노동조합 명칭이 허용되지만 공무원의 정치활동은 금지된다.또 단결권·단체교섭권을 보장하되 법령·예산관련 사항은 단체협약의 효력을 제한,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했다.특히 쟁의행위는 공공기관의 기능마비와 국민의부담 등을 고려해 금지된다.
조직형태는 국회,법원,행정부,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과 시·군·구 등 최소단위만 규정됐다.이를 포괄하는 조직의 설립 등은 공무원의 선택에 맡기도록 했다.
가입범위는 특정직,정무직,현업 공무원을 제외한 6급 이하 공무원이며 지휘·감독자와 관리·운영 및 질서유지 업무 종사자는 가입이 제한된다.최장 5년 기한의 노조 전임은 상급자의 허가를 얻어 활동할 수 있으며 무급 휴직처리된다.
김용수기자 dra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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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거쳐 늦어도 오는 7월 중순까지 입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입법안은 올 하반기 국회에서 통과된 뒤 공포되면 6개월간의 유예기간후 시행될 예정이어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공무원 노조가 합법화될 전망이다.그러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22·23일 파업 찬반투표를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정부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노동부가 마련한 입법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특별법으로 제정된다.노동부 입법안에 따르면 노동조합 명칭이 허용되지만 공무원의 정치활동은 금지된다.또 단결권·단체교섭권을 보장하되 법령·예산관련 사항은 단체협약의 효력을 제한,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했다.특히 쟁의행위는 공공기관의 기능마비와 국민의부담 등을 고려해 금지된다.
조직형태는 국회,법원,행정부,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과 시·군·구 등 최소단위만 규정됐다.이를 포괄하는 조직의 설립 등은 공무원의 선택에 맡기도록 했다.
가입범위는 특정직,정무직,현업 공무원을 제외한 6급 이하 공무원이며 지휘·감독자와 관리·운영 및 질서유지 업무 종사자는 가입이 제한된다.최장 5년 기한의 노조 전임은 상급자의 허가를 얻어 활동할 수 있으며 무급 휴직처리된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3-05-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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