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고객의 이메일 주소도 1인당 최고 5개까지 ‘스팸메일 수신거부’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현재는 유무선 전화·휴대전화·팩스만 수신거부 등록이 가능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부터 가동중인 스팸메일 거부 사이트 ‘노스팸’(www.nospam.go.kr)을 확대 개편,수신거부 등록대상에 이메일도 포함시켰다고 19일 밝혔다.
관계자는 “이메일 리스트의 경우 악덕사업자에게 유출돼 오히려 악용당할 우려가 있어 배제했으나 스팸메일의 폐해가 너무 커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메일 리스트의 경우 악덕사업자에게 유출돼 오히려 악용당할 우려가 있어 배제했으나 스팸메일의 폐해가 너무 커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03-05-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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