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9일 현재 1·2종 보통면허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기능·도로주행 검정을 내년부터는 1종 대형·특수 등 모든 운전면허로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신 경찰은 전문학원에서 교재없이 교육을 실시하거나 무등록자에게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출석사항을 조작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주행거리는 현행 3㎞에서 5㎞로 연장하고,응시료는 1만 5000원에서 2만 100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장택동기자 taecks@
대신 경찰은 전문학원에서 교재없이 교육을 실시하거나 무등록자에게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출석사항을 조작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주행거리는 현행 3㎞에서 5㎞로 연장하고,응시료는 1만 5000원에서 2만 100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3-05-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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