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충청권 투기 혐의자 3만4744명 국세청 통보

수도·충청권 투기 혐의자 3만4744명 국세청 통보

입력 2003-05-20 00:00
수정 2003-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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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충청권에서 땅을 사들인 투기혐의자들이 무더기로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 3월까지 수도권·충청권에서 땅을 사들인 16만 5469명 가운데 ▲2회 이상 매입자 2만 3854명 ▲한꺼번에 2000평 이상 매입한 1만 2005명 ▲경제능력이 없으면서 땅을 사들인 미성년자 239명 등 토지 투기혐의가 짙은 3만 4744명을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관련기사 23면

건교부는 2002년 1월부터 6월까지 수도권과 제주,충남 천안·아산지역에서 2회 이상,2000평 이상 토지를 사들인 3만 3629명을 지난해 10월 국세청에 통보했었다.이들 중 5081명은 이번 투기혐의자 명단에도 포함됐다.

투기혐의자 가운데 E(65·서울)씨는 무려 34회에 걸쳐 땅값이 크게 오른 충남 태안·서산·당진 일대와 강화도에서 논밭과 임야 등을 가리지 않고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또 I(3·서울)군은 충남 보령시에 있는 임야 1만 6122평을,H(8·서울)군은 충북 단양군 임야 3만여평을 사들이는 등 미성년 투기혐의자도 많았다.

국세청은 이들의 직업,연령,소득,단기전매 여부 등 구체적인 조사를 거쳐 투기 혐의자를 가려낸 뒤 양도세나 증여세 납부 여부 등을 따져 적절하게 조치하게 된다.

건교부는 앞으로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지역 지정 확대,장기적인 투기조사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김포·파주 신도시 건설 예정지의 단기전매자 등을 조만간 추가 조사키로 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05-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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