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간접광고 ‘위험 수위’

드라마 간접광고 ‘위험 수위’

입력 2003-05-19 00:00
수정 2003-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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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속 간접광고의 끝은 어디인가?’

TV프로그램에 등장하는 간접광고들이 갈수록 다양해지면서 시청자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특히 간헐적으로 특정 제품을 비추는 수준을 넘어 노골적인 기능 광고로까지 이어지는데도 이렇다할 제재가 없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SBS ‘천년지애’의 경우 S사의 MOD(주문형 음악) 전용전화가 유독 자주 등장한다.단순한 제품 노출 수준이 아니라 등장 인물들이 특수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특정 콘텐츠를 사용하는 광경을 보여주는 기능광고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이같은 드라마속 광고 끼워넣기는 휴대전화에 국한된 게 아니다.같은 방송사의 술을 소재로 한 드라마나,자동차 판매영업 사원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또 다른 방송사의 드라마도 우려대로 협찬업체의 간접광고로 얼룩졌다.

지난해 방송위원회의 제재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바로 PPL광고와 관련된 위반.전체 제재 504건중 188건(37.3%)이나 된다.그러나 기껏해야 ‘시청자에 대한 사과’나 ‘방송프로그램 책임자(관계자)에 대한 경고’에 그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최근 들어서는 관련 법안 미비와 방송위의 업무공백에 편승한 PPL광고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최근 종영된 SBS의 도박을 소재로 한 인기드라마 경우,간접광고 판정을 여러번 받고도 ‘주의’나 ‘경고’조치에 그쳐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을 받았다.

제작진이나 외주제작사들도 늘어가는 드라마 제작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PPL을 유치할 수밖에 없다고 항변한다.한 광고기획사 홍보팀 관계자는 “방영시간대와 노출빈도 등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시청률 순위권에 들어가는 인기드라마의 경우 한 제품을 끼워넣는 데 보통 3억∼4억원의 단가가 정해져 있다.”면서 “업체들이 신제품 출시때 드라마 출연을 섭외하는 게 일반화됐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경실련 미디어워치팀 김태현 부장은 “방송위가 PPL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해 세분화된 기준과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채수범기자 lokavid@
2003-05-1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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