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부모동반해도 유흥업소 출입 금지

청소년 부모동반해도 유흥업소 출입 금지

입력 2003-05-19 00:00
수정 2003-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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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흥주점 등 청소년유해업소 업주도 이용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을 이용한 각종 불법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흥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가 이용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그동안 부모를 동반할 경우 청소년이라도 유흥업소나 단란주점의 출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출입을 할 수 없게 된다.

청보위는 또 청소년 성매매의 온상이 되고 있는 티켓다방 등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 고용을 조건으로 하는 선불금 등 각종 채권을 무효로 하도록 했다.청소년에게 외부로 차(茶)배달을 나가게 하는 업주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아울러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 유해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는 청소년보호담당자를 두도록 했고,청소년 접속을 제한하지 않는 인터넷 등에는 청소년 유해사이트에 대한 광고를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05-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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