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부장 蔡東旭)는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한국가스공사 김명규(61) 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수감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사장은 지난 2001년 4월부터 최근까지 가스운송업체인 E사 김모 사장으로부터 가스운송계약 체결에 따른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 차례에 걸쳐 현금 6000만원과 5000만원어치의 비상장 주식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03-05-1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