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권위 결정문 문제있다” 전교조선 수용 촉구 단식농성 계속/ 끝 모를 ‘NEIS 싸움’

교육부 “인권위 결정문 문제있다” 전교조선 수용 촉구 단식농성 계속/ 끝 모를 ‘NEIS 싸움’

입력 2003-05-19 00:00
수정 2003-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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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20일 교육인적자원부의 결정을 앞두고 전국 정보화담당 교사들은 교육부가 국가인권위의 권고안을 거부하라고 촉구하고 있으며 전교조측은 단식농성을 계속하는 등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18일 인권위의 NEIS에 대한 권고와 관련,대학입시와 연계된 학사 업무를 포함해 필수적인 부분만을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따라서 인권위가 제외시키도록 권고한 교무·학사,보건,입학·진학 등 3개 영역 가운데 보건이 빠지고 교무·학사,입학·진학 중에서는 대입 관련 업무가 우선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대입관련 학사업무 우선 시행”

교육부 관계자는 “인권위의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할 수도 안할 수도 없다.”면서 “대입과 관련된 학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NEIS를 시행한다는 원칙 아래 다른 요소의 포함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입 등 학사 업무 이외에도 NEIS와 CS의 보안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교육부는 CS로 전환해 보안을 유지하려면 1만개교에 교대를전제로 2명 이상의 보안전문요원을 배치해야 하는 만큼 당초 예상했던 최대 2조 2000억원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교육부는 19일 오후 3시 열리는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측에 이같은 검토 자료를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의 결정문,논란

교육부는 지난 17일 인권위로부터 받은 결정문을 분석한 결과,인권침해의 근거로 든 논리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예컨대 결정문 중 ‘성적관리’ 부분에서는 전혀 관계없는 ‘형벌’을 거론했으며,성명·성별·학년 반 및 번호·생년월일 등에 대해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집적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적고 있다.

또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교원인사 기록 중 혈액형,병역 등은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면서 “입력항목에서 제외되도록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을 개정하라.”고 권고,적정성의 문제도 낳고 있다.교육부는 “인사기록카드의 6개부분 26개 입력사항은 가장 기본적인 인사자료로교육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공무원에게도 공통으로 적용된다.”면서 “이에 대한 권고는 중앙인사위원회 등과 협의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EIS가 CS보다 보안성 높다

국가보안전문기관인 국가보안기술연구소,보안업체인 시큐아이닷컴과 한국정보인증은 이날 교육부의 의뢰로 NEIS와 CS의 보안성을 비교한 결과,CS가 NEIS보다 보안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밝혔다.인권침해를 줄이기 위해 교무·학사 등 3개 영역을 NEIS 대신 CS에서 처리할 것을 권고한 인권위의 결정에 배치되는 것이다.

●정보화담당교사들 집단 움직임

전국의 일선 초·중·고교 정보담당 교사 350여명은 지난 17일 오후 서울 한국교총 강당에서 ‘NEIS 대책 회의’를 열고 교육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면 업무거부 등 집단행동에 들어가겠다고 결의했다.또 교육부가 인권위 권고에 따라 NEIS의 일부 항목을 CS로 전환하면 CS를 인권위에 제소하고 정부 책임자에 대한 문책도 요구키로 했다.이를 위해 ‘전국 정보담당교사협의회’도 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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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기기자 hkpark@
2003-05-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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