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즈업/ SBS ‘그것이 알고싶다’

클로즈업/ SBS ‘그것이 알고싶다’

입력 2003-05-17 00:00
수정 2003-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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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금융기관에서 계장으로 일했던 김씨는 아이를 낳으면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6개월을 받았다.그러나 김씨는 휴직한 뒤 복직을 신청했지만 회사 측의 반응에 결국 복직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오후 10시50분)는 ‘출산의 권리’와 ‘노동의 권리’ 사이에서 갈등하는 직장여성들을 통해 개정한지 1년반이 지난 모성보호관련 법의 현황을 짚어본다.

지난 한해 동안 출산휴가를 받은 사람은 2만 5000여명,육아 휴직자는 2000여명이다.노동부가 당초에 예측했던 수의 각각 20%,10%에 불과한 수치다.제작진은 대기업과 공무원 등을 제외한 중소기업,비정규직,저임금 여성노동자 대다수는 관련 법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으로 분석한다.현실적으로 출산권과 노동권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제작진은 관련 법안의 실제 적용 현황 등을 알아보고,국내외 취재를 통해 개선 방안을 고민한다.프로그램은 “여성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보장해 주는 것은 사회 전체가 맡아야 하는 책임”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채수범기자 lokavid@

2003-05-1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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