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외신|중국 정부는 15일 고의로 사스를 퍼뜨리는 자에 대한 형사처벌 방침을 발표하며 최악의 경우 사형까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중국 고등법원에 따르면 당국의 격리수용 조치를 어길 경우 최고 7년형의 징역을,고의로 사스를 옮긴 사실이 확인되면 10년 이상의 징역에서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하지만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불필요하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이날 하루 중국에서는 전국적으로 52명의 사스환자가 추가로 발생,지난달 20일 이후 가장 낮은 감염률을 나타냈다.
2003-05-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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