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단독·다세대주택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가구별 1차고지’ 개념으로 강화된다.또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원상회복을 위한 이행강제금 부과제도 시행된다.건설교통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에 따르면 주거지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단독주택과 다세대·다가구,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주택건설촉진법 기준 등과 동일하게 높아진다.따라서 단독주택은 기존의 130∼200㎡당 1대 및 추가 130㎡당 1대에서 50∼150㎡당 1대 및 추가 100㎡당 1대로,다가구·다세대와 공동주택·오피스텔은 현행 시설면적 120∼200㎡당 1대에서 전용면적 65∼110㎡당 1대로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다.
김문기자 km@
김문기자 km@
2003-05-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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