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데 이어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金秉云)도 1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총련 10기 의장 대행 윤모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대법원이 한총련이 강령을 변경했지만 여전히 이적단체라며 10기 한총련 의장인 김모씨에게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하급심으로 이를 거스를 수 없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정은주기자
2003-05-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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