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주민등록증외 신분증으로 인감발급 가능

편집자에게/ 주민등록증외 신분증으로 인감발급 가능

입력 2003-05-15 00:00
수정 2003-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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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없으면 집도 못사요’ 기사(대한매일 5월9일자 9면)를 읽고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2월 새로운 인감증명제도 시행을 위한 인감증명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질병과 출산,징집,복역,유학,해외거주 등의 사유로 본인이 직접 인감을 신고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인감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도 신청인의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외에 자동차 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 등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부 읍·면·동 사무소에서 개정된 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민원인들에게 주민등록증을 제시토록 한 것 같다.

주무부서 담당자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하지만 개정된 인감증명법에는 주민등록증 이외의 신분증으로도 발급이 가능토록 규정돼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

특히 지난 3월부터 전국의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고 있으며,지난 3월26일부터 1개월간 인감증명서 전산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전체 인감증명 발급수 중 20% 정도가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발급되고 있어 경제적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행자부에서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인감증명 제도가 보다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다.

김광칠 행정자치부 주민과 서기관
2003-05-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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