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앞두고 공직사회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부패방지위원회가 올 하반기 기관의 행동강령 이행 실태를 점검한 뒤 기관별 부패지수를 내놓을 예정이기 때문이다.<대한매일 4월24일 6면 보도>
이번 행동강령은 비현실적인 데다 유명무실했던 공무원 10대 윤리강령에 비해 공직사회를 압박하는 강도가 다르다.
●기관별 강령 매듭단계
14일 부방위에 따르면 전국 320개 중앙·지방행정기관들이 지침에 따라 각 기관별로 행동강령을 마련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각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는 행동강령의 공통사항은 업무 관련 인사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대접이나 교통·통신 등의 편의를 받지 못하도록 돼 있는 것이다.경조사비는 5만원을 넘지 못한다.공무원이 외부에 강연할 때 받는 강연료는 한 차례에 50만원을 넘을 수 없다.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 등의 행위도 당연히 금지된다.
●기관별 부패지수 공개
부방위 관계자는 “강령 위반행위 및 사례에 대한 징계는 자치단체장과 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은 부방위에서,나머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각급 기관에서 직접 징계 또는 시정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행동강령은 기관의 업무성격과 대민접촉 정도에 따라 행동강령의 엄격함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대검찰청은 피의자나 변호사 등 사건 관계자로부터 술접대와 콘도,위락시설 예약편의 등 향응을 받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을 직접 방문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공무 외에는 기업체를 방문하지 못하도록 했다.불가피할 경우 사후 자진신고를 하면 책임을 묻지 않는 ‘윤리센터’가 운영된다.
국세청도 되도록이면 세무조사를 근무시간 내에 하고 근무시간 외에 할 때는 반드시 납세자의 동의를 받도록 행동지침을 마련했다.농림부는 농산물 부정유통단속,동식물 검역,각종 인허가 업무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민원인들로부터 편의 제공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환경부의 지도·단속 및 인허가,환경영향평가 담당직원은 민원인들로부터 편의 제공을 받을 수 없다.기획예산처는 각부처의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는 특성때문에 각 부처 예산관계자들로부터 로비의 표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官)·관(官) 접대’를 금지하는 조항을 뒀다.
현역 군인이 아닌 국방부 직원들은 부당한 명령이나 지시를 받을 경우 불복종 사유를 서면으로 밝힌 뒤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조현석기자 hyun68@
이번 행동강령은 비현실적인 데다 유명무실했던 공무원 10대 윤리강령에 비해 공직사회를 압박하는 강도가 다르다.
●기관별 강령 매듭단계
14일 부방위에 따르면 전국 320개 중앙·지방행정기관들이 지침에 따라 각 기관별로 행동강령을 마련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각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는 행동강령의 공통사항은 업무 관련 인사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대접이나 교통·통신 등의 편의를 받지 못하도록 돼 있는 것이다.경조사비는 5만원을 넘지 못한다.공무원이 외부에 강연할 때 받는 강연료는 한 차례에 50만원을 넘을 수 없다.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 등의 행위도 당연히 금지된다.
●기관별 부패지수 공개
부방위 관계자는 “강령 위반행위 및 사례에 대한 징계는 자치단체장과 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은 부방위에서,나머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각급 기관에서 직접 징계 또는 시정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행동강령은 기관의 업무성격과 대민접촉 정도에 따라 행동강령의 엄격함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대검찰청은 피의자나 변호사 등 사건 관계자로부터 술접대와 콘도,위락시설 예약편의 등 향응을 받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을 직접 방문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공무 외에는 기업체를 방문하지 못하도록 했다.불가피할 경우 사후 자진신고를 하면 책임을 묻지 않는 ‘윤리센터’가 운영된다.
국세청도 되도록이면 세무조사를 근무시간 내에 하고 근무시간 외에 할 때는 반드시 납세자의 동의를 받도록 행동지침을 마련했다.농림부는 농산물 부정유통단속,동식물 검역,각종 인허가 업무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민원인들로부터 편의 제공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환경부의 지도·단속 및 인허가,환경영향평가 담당직원은 민원인들로부터 편의 제공을 받을 수 없다.기획예산처는 각부처의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는 특성때문에 각 부처 예산관계자들로부터 로비의 표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官)·관(官) 접대’를 금지하는 조항을 뒀다.
현역 군인이 아닌 국방부 직원들은 부당한 명령이나 지시를 받을 경우 불복종 사유를 서면으로 밝힌 뒤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05-15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