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행정 정보시스템(NEIS)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교무·학사,보건,전·입학 등의 주요 항목과 일부 영역을 입력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했다.우리는 국가인권위의 결정이 국가의 개인정보 수집 행위에 관한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평가하며 교육부와 전교조 양측은 지금까지 밝혀온 대로 인권위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현장에서의 혼란 최소화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인권위는 국민의 사생활 보호,행복추구권 등 헌법적 권리와 함께 개인정보 수집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민감한 정보수집은 제한하도록 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 등을 이번 결정의 근거로 제시했다.교육부는 각종 증명서 발급 등 행정 편의만을 강조해 정보주체의 동의도 없이 거대한 정보시스템을 밀어붙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자정부 등 국가적 정보화사업 추진에 있어 국민의 인권 보호를 주요 고려 요소로 추가시켜야 할 것이다.자기정보통제권과 정보인권 확립을 위해서는 정보 주체인 국민 각자의 자각도 필요하다.NEIS에는 학교생활 12년동안의 개인의 성적,병력,상담내용 등의 민감한 정보가 무려 50년동안 교육부라는 한 국가기관의 수중에서 관리되게 돼 있는데도 국민의 대부분이 NEIS에 대해 모른다는 조사결과가 있을 정도로 국민의 정보인권 불감증은 심각한 상태였다.인권위가 교육현장에까지 균등한 인권의 잣대를 들이댄 만큼 프라이버시보호법 제정 등 국민적 권익확보 노력이 요구된다.
당장 중간고사 성적처리,대입 수시모집 원서작성 등 학사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는 이번 사태를 초래한 교육부와 학교,교사들이 책임지고 감당해내야 할 몫이다.학생들의 피해가 있어선 절대 안 된다.또한 교육부는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의 병행 운영에 따른 예산 대책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인권위는 국민의 사생활 보호,행복추구권 등 헌법적 권리와 함께 개인정보 수집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민감한 정보수집은 제한하도록 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 등을 이번 결정의 근거로 제시했다.교육부는 각종 증명서 발급 등 행정 편의만을 강조해 정보주체의 동의도 없이 거대한 정보시스템을 밀어붙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자정부 등 국가적 정보화사업 추진에 있어 국민의 인권 보호를 주요 고려 요소로 추가시켜야 할 것이다.자기정보통제권과 정보인권 확립을 위해서는 정보 주체인 국민 각자의 자각도 필요하다.NEIS에는 학교생활 12년동안의 개인의 성적,병력,상담내용 등의 민감한 정보가 무려 50년동안 교육부라는 한 국가기관의 수중에서 관리되게 돼 있는데도 국민의 대부분이 NEIS에 대해 모른다는 조사결과가 있을 정도로 국민의 정보인권 불감증은 심각한 상태였다.인권위가 교육현장에까지 균등한 인권의 잣대를 들이댄 만큼 프라이버시보호법 제정 등 국민적 권익확보 노력이 요구된다.
당장 중간고사 성적처리,대입 수시모집 원서작성 등 학사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는 이번 사태를 초래한 교육부와 학교,교사들이 책임지고 감당해내야 할 몫이다.학생들의 피해가 있어선 절대 안 된다.또한 교육부는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의 병행 운영에 따른 예산 대책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03-05-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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