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폭력 피해아동 진술 녹화 경찰, 증거자료로 적극 활용

性폭력 피해아동 진술 녹화 경찰, 증거자료로 적극 활용

입력 2003-05-14 00:00
수정 2003-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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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폭력이나 학대를 당한 13세 미만 아동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증거자료로 적극 활용키로 해 중복 출석과 진술에 의한 인권침해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경찰청은 13일 아동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3개월 동안 이같은 방안을 서울 관악·도봉경찰서에서 시범 운영한 뒤 10월부터 전국 경찰서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경찰은 13세 미만인 성폭력·학대 피해자의 진술을 아동학대예방센터 등 관련단체나 경찰서의 여성상담실에서 녹화,수사자료에 첨부해 검찰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진술을 녹화할 때는 경찰관이 입회한 가운데 보호자,아동심리전문가,자문변호사 등이 참석해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지금까지 성폭력·학대 등의 피해 아동은 수사·재판과정에서 많게는 7∼8차례나 출석과 진술을 반복해야 했다.이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고통을 겪는 것은 물론 심리적 특성상 진술의 일관성이 결여되기 쉬워 유죄 입증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법적으로는 녹화된 진술이 증거로 인정되기 어렵지만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3-05-1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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