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사건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수사 과정에서 감사원의 부실 감사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감사원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에 대해 고의적으로 감사를 회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현대상선이 북한에 송금한 수표 26장의 배서자 6명의 신원이 ‘신원불상자’라는 감사원의 당초 발표와는 달리 5명은 국정원 직원,1명은 외환은행 직원이라는 사실이 특검 수사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겉핥기식 감사
감사원은 지난 1월말 대북송금 특감 결과를 발표하면서 2235억원에 이르는 수표 26장에 배서한 인물 12명 중 6명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신원불상자’라며 감사를 종결했었다.12명 중 6명은 현대상선 직원으로 확인됐으나,나머지는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명부에도 등재되지 않은 인물로 계좌추적권이 없어 더이상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특검을 통해 배서한 인물이 허위인물이 아니라 실존인물로 밝혀졌다.특히 12장의 수표에는 배서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기재돼 있는 만큼 전 국민이 망라된 행정전산망이나 검찰과 경찰 등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았더라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6명 가운데 1명이 외환은행 직원이란 사실도 드러나,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거짓 발표한 셈이다.외환은행 직원이라면 당연히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등재돼 있어서다.
●감사 회피 가능성
결국 감사원이 애초부터 배서자의 신원을 확인할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감사과정에서 배서자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이를 은폐하려 했거나 최소한 이 사건을 확대시키지 않기 위해 고의로 감사를 회피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대북송금이 2000년 6월9일 외환은행 본점을 통해 동시에 이뤄진 상황에서,배서자인 외환은행 직원을 조사했다면 돈을 갖고 왔거나 배서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간단히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감사원은 당시 “경찰 신원조회의 경우 협조의뢰 절차가 까다롭고 수사적 성격이 강해 연금공단을 활용했다.”고 주장했었다.그러나 경찰청측은 “통상 정부기관이 협조의뢰 차원에서 조회문의를 해올 경우 이에 응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감사는 철저히 이뤄졌으며,추가로 드러난 사실에 대한 해명 기회를 놓친 것뿐”이라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
현대상선이 북한에 송금한 수표 26장의 배서자 6명의 신원이 ‘신원불상자’라는 감사원의 당초 발표와는 달리 5명은 국정원 직원,1명은 외환은행 직원이라는 사실이 특검 수사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겉핥기식 감사
감사원은 지난 1월말 대북송금 특감 결과를 발표하면서 2235억원에 이르는 수표 26장에 배서한 인물 12명 중 6명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신원불상자’라며 감사를 종결했었다.12명 중 6명은 현대상선 직원으로 확인됐으나,나머지는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명부에도 등재되지 않은 인물로 계좌추적권이 없어 더이상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특검을 통해 배서한 인물이 허위인물이 아니라 실존인물로 밝혀졌다.특히 12장의 수표에는 배서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기재돼 있는 만큼 전 국민이 망라된 행정전산망이나 검찰과 경찰 등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았더라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6명 가운데 1명이 외환은행 직원이란 사실도 드러나,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거짓 발표한 셈이다.외환은행 직원이라면 당연히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등재돼 있어서다.
●감사 회피 가능성
결국 감사원이 애초부터 배서자의 신원을 확인할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감사과정에서 배서자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이를 은폐하려 했거나 최소한 이 사건을 확대시키지 않기 위해 고의로 감사를 회피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대북송금이 2000년 6월9일 외환은행 본점을 통해 동시에 이뤄진 상황에서,배서자인 외환은행 직원을 조사했다면 돈을 갖고 왔거나 배서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간단히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감사원은 당시 “경찰 신원조회의 경우 협조의뢰 절차가 까다롭고 수사적 성격이 강해 연금공단을 활용했다.”고 주장했었다.그러나 경찰청측은 “통상 정부기관이 협조의뢰 차원에서 조회문의를 해올 경우 이에 응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감사는 철저히 이뤄졌으며,추가로 드러난 사실에 대한 해명 기회를 놓친 것뿐”이라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05-09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