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철강 매각도 무산위기/조세당국·채권단 체납세금 감면 이견

한보철강 매각도 무산위기/조세당국·채권단 체납세금 감면 이견

입력 2003-05-08 00:00
수정 2003-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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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유화에 이어 한보철강 매각도 무산 위기에 놓였다.한보철강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한 감면을 놓고 조세당국과 채권금융기관 이견이 팽팽하기 때문이다.

7일 채권금융기관과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자산관리공사는 AK캐피탈과 한보철강을 3억 7700만달러(약 4520억원)에 매각키로 본계약을 체결했으며 오는 23일까지 회사정리계획변경안 초안을 법원에 제출키로 했다.

본계약은 채권단의 정리계획변경안 동의와 법원의 인가를 거쳐 오는 7월 12일 종료되지만 2357억원에 달하는 조세채권의 감면을 놓고 국세청,관세청 등 조세당국과 채권금융기관간 이견이 팽팽해 정리계획 변경안 동의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채권금융기관이 본계약 종료일까지 조세당국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한보철강 매각은 무산된다.

조세당국은 한보철강에 대한 조세채권을 모두 받아내야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보 매각 사례에 비춰 납부기간인 2018년에 내야하는 세금을 시장금리를 적용해 현재의 가치로 환산(현가할인)한 1100억원을 정리계획기간중에 금융기관에맡겨 운용한 뒤 만기에 2357억원을 변제받을 수 있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채권금융기관은 조세채권을 현가할인해 분배할 경우 조세당국은 채권을 50% 회수할 수 있는 반면 금융기관 회수율은 7%에 불과해 조세당국의 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자산관리공사 김용훈 팀장은 “국제 공개입찰에서 정부와 채권단의 이견으로 매각이 무산되면 국가 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당국이 조세채권을 결손처분 처리해 매각이 잘 마무리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보철강에 대한 조세채권은 공장설비 수입 등에 따른 관세 748억원을 비롯 국세 712억원,지방세 895억원,노동청 2억원 등 2357억원으로 이중 821억원은 체납에 따른 가산세와 중가산세다.

김유영기자 carilips@
2003-05-0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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