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문사 아들’ 어머니 눈물의 편지/22세 아들의 마지막 카네이션…

‘군의문사 아들’ 어머니 눈물의 편지/22세 아들의 마지막 카네이션…

입력 2003-05-08 00:00
수정 2003-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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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맏아들 승완아,어버이날이다.네가 해마다 달아주던 카네이션을 엄마 혼자 가슴에 품은 지 벌써 4년째구나.”

엄명숙(嚴明淑·사진·50·대구 수성구 두산동)씨는 이번 어버이날에도 부치지 못하는 편지를 썼다.4년 전만 해도 아들이 달아주는 카네이션에 가슴뿌듯해하며 ‘엄마 억수로 사랑해요.’라는 편지에 흐뭇해하던 엄씨였다.

충북 충주에 있는 공군부대에서 근무하던 승완이는 99년 4월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다.중대장 지시로 장병 학술평가 대리시험을 보다 적발돼 조사를 받던 도중 의문사한 아들을 생각하면 어머니는 아직도 가슴이 미어진다.

엄씨는 “착하디착한 내 아들이,군대가 좋아 하사관으로 남고 싶어했던 내 아들이 자살을 했다니,말이나 되능교.”라며 사진속 아들의 얼굴을 연신 쓰다듬었다.

시간이 멈춘 사진 속에서 아들은 아직도 꽃다운 22세 였다.

엄씨는 억울한 죽음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장례를 치르지 않고 있다.

엄씨는 7일 ‘군 의문사 진상규명과 군 폭력 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 주최로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열린 ‘군 의문사 설명회’에 참석,군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주장에 목소리를 보탰다.

“너무나 보고 싶은 사랑하는 아들아,특박을 나와서 엄마가 해준 오징어 두루치기를 먹으며 코에 땀이 송송 맺힌 채 호호거리던 그 모습….” 엄씨는 차마 뒷말을 잇지 못한 편지를 곱게 접어 가슴 속에 품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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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영기자
2003-05-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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