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사법조치되고도 증권회사로부터 아무런 징계를 당하지 않은채 버젓이 영업하는 ‘증권맨’들이 부지기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00∼2002년)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은 21개사 임직원 76명(86건) 가운데 증권회사의 자체징계를 받지 않은 인원이 20여명으로 30%에 육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는 사법처리를 받더라도 증권업협회에 따로 보고할 필요가 없도록 돼있는 현행 증협 직원관리규정의 허점 때문”이라면서 “징계받지 않은 투자영업사 등은 아무 제한없이 영업 일선에 나서 언제라도 위법행위를 반복할수 있기 때문에 고객의 추가피해로 직결될수 있다.”고 말했다.금감원측은 증협측에 관련 규정의 개정을 요구하는 한편,처벌받은 임직원에 대한 증권사 조치의 적절성 여부를 철저하게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증권사 임·직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사유별로 보면 일임매매가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임의매매 23건,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18건,자기매매·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위반 등 기타가 9건이었다.처벌 내용별로는 1년 이하 징역 10명,1년 이상 징역 7명,300만원 이하 벌금 27명,300만∼500만원 벌금 17명,500만원 이상 벌금 12명,과태료 3명(이상 중복포함) 등이었다.
금감원은 이 기간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벌여 검찰통보 303건,검찰고발 78건,수사의뢰 39건,과징금·단기매매차익반환·문책 등 기타 425건 등 845건을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손정숙기자 jssohn@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00∼2002년)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은 21개사 임직원 76명(86건) 가운데 증권회사의 자체징계를 받지 않은 인원이 20여명으로 30%에 육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는 사법처리를 받더라도 증권업협회에 따로 보고할 필요가 없도록 돼있는 현행 증협 직원관리규정의 허점 때문”이라면서 “징계받지 않은 투자영업사 등은 아무 제한없이 영업 일선에 나서 언제라도 위법행위를 반복할수 있기 때문에 고객의 추가피해로 직결될수 있다.”고 말했다.금감원측은 증협측에 관련 규정의 개정을 요구하는 한편,처벌받은 임직원에 대한 증권사 조치의 적절성 여부를 철저하게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증권사 임·직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사유별로 보면 일임매매가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임의매매 23건,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18건,자기매매·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위반 등 기타가 9건이었다.처벌 내용별로는 1년 이하 징역 10명,1년 이상 징역 7명,300만원 이하 벌금 27명,300만∼500만원 벌금 17명,500만원 이상 벌금 12명,과태료 3명(이상 중복포함) 등이었다.
금감원은 이 기간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벌여 검찰통보 303건,검찰고발 78건,수사의뢰 39건,과징금·단기매매차익반환·문책 등 기타 425건 등 845건을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손정숙기자 jssohn@
2003-05-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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