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公 ‘엉터리’ 경영

도시개발公 ‘엉터리’ 경영

입력 2003-05-07 00:00
수정 2003-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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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건립·분양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도시개발공사가 ‘엉터리 경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6일 “최근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임대아파트 입주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70건의 문제점이 드러나 관련 직원 2명을 징계하고 5명을 문책했다.”고 밝혔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임대아파트 입주자의 요청으로 계약이 해지돼 입주권을 상실한 주민을 다른 지역 임대아파트 입주자로 선정하는 ‘행정착오’가 있었다.임대아파트 입주자의 주택 소유 사실이 확인되거나 9개월 이상 임차료를 체납했을 경우,계약을 해지하거나 주택을 돌려받아야 하는데도 명도소송 등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도 10여건에 달했다.

직원들의 ‘모럴 해저드’도 감지됐다.

도개공 전산 관련 직원 4명이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의없이 사장 방침에 따라 1주일간 유럽 3개국을 다녀왔다.이들의 여행은 비록 공무였다고는 하지만 1000여만원의 여행경비를 전산프로그램 구축 용역업체에 떠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택지조성 및 아파트 건설분야에서도 곳곳에 허점을 드러냈다.

상암동 택지 부지의 바닥을 메우는 흙을 애초 시공사가 부담하기로 설계에 반영했다가 개인 공사장에서 나온 공짜 흙으로 메워 토사운반비 등 2억원이 절감됐음에도 1년이 넘도록 감액 설계 변경을 하지 않았다.택지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이 끝난 상태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 다시 실행 전략을 수립토록 해 원래 조성계획과 가로망이 달라져 수천만원의 추가 용역비 부담을 자초했다.

욕실 거울 뒷면,주방싱크대 뒷면에 타일을 붙이는 등 불필요한 부분을 시공,예산을 낭비하고 공사비를 부풀린 행위도 적발됐다.타일공법을 변경하면서 ‘계약낙찰률’ 대신 ‘협의 단가’를 적용,공사비를 과다 지급하기도 했다.

90여곳에 달하는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면서 대부분 도개공 전직 직원으로 충당한 것도 지나친 ‘전관예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1989년 설립된 도개공은 뉴타운 조성,임대아파트 10만가구 건설 등 서울시의 주요 정책에 따라 예산이 지난해 8636억원에서 올해 1조 3679억원으로 58%나 증가하는 등 점점 비중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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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기자 ukelvin@
2003-05-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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