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근 前금감위장 소환 / 뇌물수수 등 혐의… 이르면 오늘 영장

이용근 前금감위장 소환 / 뇌물수수 등 혐의… 이르면 오늘 영장

입력 2003-05-07 00:00
수정 2003-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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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본부장 安大熙 대검 중수부장)는 6일 나라종금 로비의혹과 관련,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나라종금의 영업재개 관련 청탁 등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용근 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전달된 돈의 규모와 대가성이 확인되는 대로 이르면 7일 중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1차 영업정지를 겪은 나라종금이 영업을 재개하고 결국 퇴출될 때까지인 98∼2000년 이 전 위원장이 금감위 부위원장과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는 점에 주목,김 전 회장이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나라종금 경영에 대한 모종의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나라종금 경영상황에 대한 금감위의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상당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단 이 전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99∼2000년 집중된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의혹의 실체를 밝힌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또 정치인 3∼4명이 김 전 회장 등으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과관련,해당 정치인들과 구체적인 소환 일자를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나라종금과 관련돼 거론되고 있는 정치인들은 구여권 인사인 H,P,K씨 등으로 이들은 모두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H씨측은 “퇴출저지 로비나 청탁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P씨측 역시 “당시 정치적 재기를 노리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직접적으로 자금에 손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5-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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