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부실관리 ‘國富’ 새나간다 / 감사원 적발… 권리보전 누락·무단점유 방치

국유재산 부실관리 ‘國富’ 새나간다 / 감사원 적발… 권리보전 누락·무단점유 방치

입력 2003-05-07 00:00
수정 2003-05-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88조원에 달하는 국유재산의 상당부분이 부실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재정경제부와 서울시 등 50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유재산 관리 및 처분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권리보전조치를 누락하거나 국유재산 무단점유 행위를 방치하는 등의 부실 운영 사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국유재산은 2001년 말 현재 188조 806억원으로 재경부가 총괄 관리하고,국유재산관리청과 248개 자치단체·자산관리공사·토지공사 등이 위임·위탁 관리하고 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등 5개 시·도의 경우 5800만여㎡에 달하는 국유재산에 대한 권리보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으며,조선총독부 등 일본법인 명의 재산 등 3만 4000여 필지 9300만여㎡를 아예 검토대상에서 누락시켰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등 6개 지방국토관리청은 보상을 끝낸 도로건설용 토지 18만여㎡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제때 하지 않아 용지 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중복 매도하도록 방치해 소유권 다툼을 초래했다.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한전(현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에 연료하역부두 등 항만시설을 빌려주면서 무상사용 기간을 설정하지 않아 79억여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지 못했으며,서울시 등은 국유지 38만여㎡(토지가액 454억원)가 무단점유 중인데도 이를 방치한 데 이어 변상금 48억원도 받지 못해 소유권 상실이 우려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각 자치단체들이 국유재산에 대한 권리보전조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합동정리반을 구성하도록 했으며,무단점유된 국유재산에 대해 정확한 실태파악과 함께 변상금 징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조현석기자 hyun68@
2003-05-07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