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부실관리 ‘國富’ 새나간다 / 감사원 적발… 권리보전 누락·무단점유 방치

국유재산 부실관리 ‘國富’ 새나간다 / 감사원 적발… 권리보전 누락·무단점유 방치

입력 2003-05-07 00:00
수정 2003-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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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조원에 달하는 국유재산의 상당부분이 부실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재정경제부와 서울시 등 50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유재산 관리 및 처분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권리보전조치를 누락하거나 국유재산 무단점유 행위를 방치하는 등의 부실 운영 사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국유재산은 2001년 말 현재 188조 806억원으로 재경부가 총괄 관리하고,국유재산관리청과 248개 자치단체·자산관리공사·토지공사 등이 위임·위탁 관리하고 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등 5개 시·도의 경우 5800만여㎡에 달하는 국유재산에 대한 권리보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으며,조선총독부 등 일본법인 명의 재산 등 3만 4000여 필지 9300만여㎡를 아예 검토대상에서 누락시켰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등 6개 지방국토관리청은 보상을 끝낸 도로건설용 토지 18만여㎡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제때 하지 않아 용지 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중복 매도하도록 방치해 소유권 다툼을 초래했다.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한전(현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에 연료하역부두 등 항만시설을 빌려주면서 무상사용 기간을 설정하지 않아 79억여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지 못했으며,서울시 등은 국유지 38만여㎡(토지가액 454억원)가 무단점유 중인데도 이를 방치한 데 이어 변상금 48억원도 받지 못해 소유권 상실이 우려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각 자치단체들이 국유재산에 대한 권리보전조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합동정리반을 구성하도록 했으며,무단점유된 국유재산에 대해 정확한 실태파악과 함께 변상금 징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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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기자 hyun68@
2003-05-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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