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와대의 ‘빈부격차완화와 차별시정기획단’은 빈부격차 해소 및 부동산 투기억제책의 일환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3%포인트 인상하여 현재 공시지가의 30% 수준인 보유과세 과표를 노무현 대통령 임기말까지 50% 수준으로 현실화한다고 발표하였다.또한 보유과세의 부담이 급등하게 되기 때문에 보유세의 세율을 인하하고 과세구간도 조정하며,거래과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부담을 낮추겠다고 제시하였다.
보유과세 강화라는 이러한 정책의 기본적인 내용은 이전의 문민정부나 국민의 정부가 제시했던 정책들과 사실상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1993년초 김영삼 대통령은 당시 시가의 평균 20% 수준에 머물고 있던 종합토지세의 과표현실화율을 96년까지 60% 이상 수준으로 높이는 계획을 추진했다.1998년초 국민의 정부는 종합토지세 등 부동산 보유과세는 강화하되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과세를 완화한다는 내용을 국정 100대 과제에 포함시켜 이를 추진한 바 있다.
부동산 보유과세를 강화한다는,어찌 보면 매우 당연하고 단순해 보이는 이러한 정책과제가 이전의 정부들에 의해 실현되지 못하고 새정부에서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안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따라서 단순히 그 정책방향을 다시 반복하기보다는 문제의 본질에 대한 보다 엄밀한 분석과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우선 보유과세의 강화가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인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물론 보유과세를 강화하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세후임대수익가치를 하락시킴으로써 부동산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재건축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자본이득에 대한 기대치가 크게 높다는 점이 투기를 부추기는 주요 원인이라고 한다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그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보유과세 인상에 따른 실질부담을 과연 누가 지게 되는가 하는 소위 ‘세부담의 귀착’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이론적으로 볼 때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는 토지의 보유세를 인상하는 경우 향후 발생하는 세부담 인상분의 현재가치만큼 토지가격이 하락하게 되기 때문에 인상된 세부담은 현재의 토지소유자가 전적으로 지게 된다.다시 말해서 현재의 소유자에게서 토지를 매입하는 차후의 소유자는 인상된 보유과세의 부담만큼 낮아진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하였기 때문에 세금인상에 따른 부담을 실질적으로 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보유과세의 과표현실화가 실현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1200만명에서 1400만명에 이르는 납세자들의 불만과 조세저항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특히 과표결정의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장·군수의 경우 선거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과표현실화 과정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향후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또 다른 사항은 단순히 부동산 세제의 개편이라는 측면만이 아니라 지방재정 전반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다.광역자치단체의 핵심 세목인 취득세와 등록세,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세목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세수구조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간에 이루어지는 재정조정은 물론이고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조정의 문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등을 통해서도 앞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지방세제 및 재정제도 등과 관련되는 많은 개편안들이 마련되고 추진될 것이다.보유과세의 강화 및 거래과세의 완화라는 정책과제도 지방분권이라는 전체적인 큰 틀 속에서 그 실천방안이 모색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정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원 윤 희 서울시립대학교 정책학
보유과세 강화라는 이러한 정책의 기본적인 내용은 이전의 문민정부나 국민의 정부가 제시했던 정책들과 사실상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1993년초 김영삼 대통령은 당시 시가의 평균 20% 수준에 머물고 있던 종합토지세의 과표현실화율을 96년까지 60% 이상 수준으로 높이는 계획을 추진했다.1998년초 국민의 정부는 종합토지세 등 부동산 보유과세는 강화하되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과세를 완화한다는 내용을 국정 100대 과제에 포함시켜 이를 추진한 바 있다.
부동산 보유과세를 강화한다는,어찌 보면 매우 당연하고 단순해 보이는 이러한 정책과제가 이전의 정부들에 의해 실현되지 못하고 새정부에서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안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따라서 단순히 그 정책방향을 다시 반복하기보다는 문제의 본질에 대한 보다 엄밀한 분석과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우선 보유과세의 강화가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인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물론 보유과세를 강화하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세후임대수익가치를 하락시킴으로써 부동산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재건축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자본이득에 대한 기대치가 크게 높다는 점이 투기를 부추기는 주요 원인이라고 한다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그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보유과세 인상에 따른 실질부담을 과연 누가 지게 되는가 하는 소위 ‘세부담의 귀착’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이론적으로 볼 때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는 토지의 보유세를 인상하는 경우 향후 발생하는 세부담 인상분의 현재가치만큼 토지가격이 하락하게 되기 때문에 인상된 세부담은 현재의 토지소유자가 전적으로 지게 된다.다시 말해서 현재의 소유자에게서 토지를 매입하는 차후의 소유자는 인상된 보유과세의 부담만큼 낮아진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하였기 때문에 세금인상에 따른 부담을 실질적으로 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보유과세의 과표현실화가 실현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1200만명에서 1400만명에 이르는 납세자들의 불만과 조세저항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특히 과표결정의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장·군수의 경우 선거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과표현실화 과정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향후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또 다른 사항은 단순히 부동산 세제의 개편이라는 측면만이 아니라 지방재정 전반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다.광역자치단체의 핵심 세목인 취득세와 등록세,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세목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세수구조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간에 이루어지는 재정조정은 물론이고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조정의 문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등을 통해서도 앞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지방세제 및 재정제도 등과 관련되는 많은 개편안들이 마련되고 추진될 것이다.보유과세의 강화 및 거래과세의 완화라는 정책과제도 지방분권이라는 전체적인 큰 틀 속에서 그 실천방안이 모색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정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원 윤 희 서울시립대학교 정책학
2003-05-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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