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金庠均)는 2일 SK글로벌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창근 SK그룹 구조조정 추진본부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심리가 마무리됐고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심리가 마무리됐고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003-05-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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