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환경 분쟁으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구제해 주는 준사법적 기관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의 영이 서지 않는다.
분쟁조정위의 결정을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소송을 내기 때문이다.특히 정부·지자체·공기업 등이 앞장서 배상결정에 불복,피해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불복소송 매년 증가
지금까지 배상결정에 불복한 가해자가 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2000년 4건,2001년 18건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38건으로 급증했다.반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제기한 사례는 지난 3년간 모두 16건에 불과,가해자의 소송률이 피해자보다 4배 가량 높았다.
지난해 제기된 소송 38건 중에는 한국도로공사·한국주택공사 등 공기업과 인천·울산시,국방부,삼성물산 등 정부와 대기업의 소송 6건이 포함돼 있다.
●끝까지 버티기 작전
배상금액이 많지도 않은데 시간끌기 소송으로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삼성물산은 2001년 12월 아파트공사장 소음에 따른 345만원 배상결정에 불복,소송을 제기했다.이 업체는 결국 13개월 뒤에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300만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받았다.이 회사는 또 지난해 7월 아파트 공사 소음피해로 인한 220만원 배상결정이 내려지자 서울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배상액수와 무관하게 소송을 일삼았다.
●그깟 소음은 참아라
국방부는 지난해 7월 광주 서구비행장 소음에 따른 분쟁조정위의 743만 1200원 배상결정에 불복해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한국도로공사도 경부고속도로 소음피해에 따른 34만원의 배상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이밖에 경인고속도로 소음피해배상 1억 6645만원(한국도로공사),인천 항운아파트 앞 도로 소음·먼지 피해배상 5억 3405만원(인천시·중구),울산 남부순환도로 소음피해 7억 2050만원(한국주택공사·울산시) 배상건 등이 대표적이다.
유진상기자 jsr@
분쟁조정위의 결정을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소송을 내기 때문이다.특히 정부·지자체·공기업 등이 앞장서 배상결정에 불복,피해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불복소송 매년 증가
지금까지 배상결정에 불복한 가해자가 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2000년 4건,2001년 18건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38건으로 급증했다.반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제기한 사례는 지난 3년간 모두 16건에 불과,가해자의 소송률이 피해자보다 4배 가량 높았다.
지난해 제기된 소송 38건 중에는 한국도로공사·한국주택공사 등 공기업과 인천·울산시,국방부,삼성물산 등 정부와 대기업의 소송 6건이 포함돼 있다.
●끝까지 버티기 작전
배상금액이 많지도 않은데 시간끌기 소송으로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삼성물산은 2001년 12월 아파트공사장 소음에 따른 345만원 배상결정에 불복,소송을 제기했다.이 업체는 결국 13개월 뒤에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300만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받았다.이 회사는 또 지난해 7월 아파트 공사 소음피해로 인한 220만원 배상결정이 내려지자 서울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배상액수와 무관하게 소송을 일삼았다.
●그깟 소음은 참아라
국방부는 지난해 7월 광주 서구비행장 소음에 따른 분쟁조정위의 743만 1200원 배상결정에 불복해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한국도로공사도 경부고속도로 소음피해에 따른 34만원의 배상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이밖에 경인고속도로 소음피해배상 1억 6645만원(한국도로공사),인천 항운아파트 앞 도로 소음·먼지 피해배상 5억 3405만원(인천시·중구),울산 남부순환도로 소음피해 7억 2050만원(한국주택공사·울산시) 배상건 등이 대표적이다.
유진상기자 jsr@
2003-05-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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