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성 훼손 반미교육 금지/ 교육부 “비교과과정 수업 교장승인 받아야”

중립성 훼손 반미교육 금지/ 교육부 “비교과과정 수업 교장승인 받아야”

입력 2003-04-28 00:00
수정 2003-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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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27일 대통령의 전교조 반미교육 실태 조사 지시와 관련,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수업을 엄격히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수일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교원의 자율성 확대에 따른 일부 부작용으로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교육의 중립성 훼손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장치를 연구할 계획”이라면서 “현재 반미교육의 여부는 수업의 특성상 간단히 판단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 25일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에서 논의됐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계기교육을 할 때는 학년교과협의회 등을 통해 작성한 교수·학습과정안에 대한 학교장의 승인 후 실시한다.’는 교육과정운영지침을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시·도교육청 및 학교장 책임 아래 철저히 장학지도를 시행토록 했다.

또 교과학습목표안에서 사회적 사안을 소재로 부분적인 계기교육에 나서는 것은 문제 삼을 수 없으나 전교조의 일부 공동수업은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교원단체가 본래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소속 교원이 국익과 관련해 국가적 공론이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다룬 수업이나 훈화를 실시토록 유도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교조의 반전 평화교육에 대해 전쟁 혐오감,잔학상을 통한 평화애호정신 배양 등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미국의 부당성·폭력성을 필요 이상으로 부각,미국에 대한 적대감이나 반미성향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그 예로 ‘미국의 이라크 전쟁은 최소한의 명분도 없는 민중에 대한 일방적 학살로서 인류에 대한 범죄행위이다.’라는 전교조의 교사용 참고자료를 내세웠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별로 접수한 전교조 반전 평화수업 사례를 정밀 분석,반미교육 여부를 판단한 뒤 조만간 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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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기기자 hkpark@
2003-04-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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