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선(先)시공-후(後)분양제 도입이 주택업계,소비자 모두에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후분양제가 시행되면 미래에 대한 기대수익이 사라져 부동산 투기 억제,부실·하자투성이 아파트 건설 근절,입주 예정자의 피해 방지 등 대체로 소비자에게는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하지만 주택업계는 후분양제를 실시할 시장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데다 상품을 파는 방법까지 규제하는 것은 시장경제 논리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아파트 분양시장 규모는 한해 몇십조원에 이르는 거대 시장이다.따라서 설익은 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시장의 충격을 줄이는 동시에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마련한 뒤 장기적으로 후분양제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우선 선분양제를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선분양과 후분양의 선택은 시장에 맡기되,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소형주택부터 시범 실시해야 한다.
후분양 선택을 늘리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중도금 비중을 낮추고,장기적으로 사전 청약을 허용해 청약금만 받고 잔금은 입주할 때 받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그렇게 하면 준공시점에서 공급자인 건설업체와 소비자인 계약자가 정산하는 형태가 돼 사업리스크를 건설업체와 소비자가 나누어 떠안게 된다.
둘째로 후분양제를 택하면 공급업체는 막대한 사업비를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한다.소비자 역시 집값을 일시에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업체·소비자의 금융대책을 세워야 한다.시공사나 금융기관이나 한번 분양에 실패하면 수백억원을 날리게 되므로 섣불리 후분양 아파트 시공에 손대기 어렵다.따라서 보험사가 어느 정도까지 분양이 안 되면 잔여 분양을 회수해 준다는 보험상품제도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후분양제로 한해 50만가구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연간 68조 4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때문에 군인공제회,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각종 연·기금 및 공제회를 중심으로 주택사업 프로젝트 금융에 대한 금융지원 및 투자를 대폭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리츠나 금융기관이 부동산개발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선분양 방식이 신규 주택 수요는 많은 반면 주택금융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자리잡았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기보다는 후분양을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30평형 500가구를 짓는 데 12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따라서 재정 상황이 열악해 부채비율이 높은 중소업체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다.주택업체는 분양대금 납부시기와 분양가를 다양하게 제시하고,소비자는 자금 사정 등에 따라 납부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가 완공된 아파트를 사려면 장기 주택자금 대출이 쉬워야 한다.선분양할 때 소비자들은 2∼3년에 걸쳐 계약금·중도금·잔금 형태로 나누어 내지만,후분양 때는 분양대금을 입주할 때 단기간에 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긴다.따라서 주택자금 장기대출제 등을 도입,완공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중도금을 납부하듯저축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손 성 태 국회건교위 수석전문위원 도시공학박사
후분양제가 시행되면 미래에 대한 기대수익이 사라져 부동산 투기 억제,부실·하자투성이 아파트 건설 근절,입주 예정자의 피해 방지 등 대체로 소비자에게는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하지만 주택업계는 후분양제를 실시할 시장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데다 상품을 파는 방법까지 규제하는 것은 시장경제 논리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아파트 분양시장 규모는 한해 몇십조원에 이르는 거대 시장이다.따라서 설익은 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시장의 충격을 줄이는 동시에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마련한 뒤 장기적으로 후분양제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우선 선분양제를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선분양과 후분양의 선택은 시장에 맡기되,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소형주택부터 시범 실시해야 한다.
후분양 선택을 늘리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중도금 비중을 낮추고,장기적으로 사전 청약을 허용해 청약금만 받고 잔금은 입주할 때 받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그렇게 하면 준공시점에서 공급자인 건설업체와 소비자인 계약자가 정산하는 형태가 돼 사업리스크를 건설업체와 소비자가 나누어 떠안게 된다.
둘째로 후분양제를 택하면 공급업체는 막대한 사업비를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한다.소비자 역시 집값을 일시에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업체·소비자의 금융대책을 세워야 한다.시공사나 금융기관이나 한번 분양에 실패하면 수백억원을 날리게 되므로 섣불리 후분양 아파트 시공에 손대기 어렵다.따라서 보험사가 어느 정도까지 분양이 안 되면 잔여 분양을 회수해 준다는 보험상품제도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후분양제로 한해 50만가구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연간 68조 4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때문에 군인공제회,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각종 연·기금 및 공제회를 중심으로 주택사업 프로젝트 금융에 대한 금융지원 및 투자를 대폭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리츠나 금융기관이 부동산개발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선분양 방식이 신규 주택 수요는 많은 반면 주택금융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자리잡았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기보다는 후분양을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30평형 500가구를 짓는 데 12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따라서 재정 상황이 열악해 부채비율이 높은 중소업체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다.주택업체는 분양대금 납부시기와 분양가를 다양하게 제시하고,소비자는 자금 사정 등에 따라 납부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가 완공된 아파트를 사려면 장기 주택자금 대출이 쉬워야 한다.선분양할 때 소비자들은 2∼3년에 걸쳐 계약금·중도금·잔금 형태로 나누어 내지만,후분양 때는 분양대금을 입주할 때 단기간에 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긴다.따라서 주택자금 장기대출제 등을 도입,완공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중도금을 납부하듯저축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손 성 태 국회건교위 수석전문위원 도시공학박사
2003-04-2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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