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인마을’ 친환경 주거단지로

‘헌인마을’ 친환경 주거단지로

입력 2003-04-25 00:00
수정 2003-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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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내곡동 374 일대 헌인마을 13만 1650㎡(3만 9824평)의 용도를 자연녹지지역에서 1·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헌릉로와 가까운 4만 100㎡(1종 전용주거지역)는 건폐율 50% 이하,용적률 100% 이하가 적용된다.마을 뒤쪽 9만 1550㎡(2종 전용주거지역)는 건폐율 40% 이하,용적률 120% 이하로 개발된다.

1964년부터 생겨난 헌인마을에는 무허가 판잣집,가구공장 등 불량·노후건물 322동의 건물이 밀집돼 있어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시는 가구공장 등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그린벨트로 둘러싸인 주변 환경을 고려해 저층 저밀도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그린벨트 우선 해제 예정지인 종로구 부암동 306의 10 일대 27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건축,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 등 개발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작업이 오는 11월까지 예정된 이 일대는 최근 건물 이축·건축허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는 등 ‘난개발’ 조짐이 있었다.시는 이와 함께 남부순환로에서 낙성대길까지 1.2㎞를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하고,서초구 방배로(이수교∼방배역),효령로(방배동∼방배역,서울고사거리∼뱅뱅사거리)를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 지정했다.

미관지구는 도시의 미관을 위해 도로변 양쪽으로 각 도로경계선에서 폭 12∼20m 범위로 지정된다.

중심지 및 일반미관지구는 층수 제한없이 건축이 가능하나 역사문화미관지구는 보통 4층 이하로 건축이 제한된다.

재상정된 서대문구 홍은동 177번지 일대 1만 5299㎡에 대한 주택재개발구역지정 건은 이번에도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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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기자 ukelvin@
2003-04-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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