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시장에서 ‘작전’을 통해 부당이득을 올린 전 코스닥기업 대표이사 등 7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됐다.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합병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코스닥 등록기업 세넥스테크놀러지(전 아이엔티텔레콤)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전 아이엔티 대표이사 이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증선위는 또 코스닥 기업 D사의 주가를 조작,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반투자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증권사 직원 2명은 고발 및 면직요구했다.
2003-04-2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자고 일어나니 ‘하이닉스 하한가’…‘11주 장난질’에 뒷목 잡았다 [내가샀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06/SSC_20260806112404_N2.jpg.webp)


![thumbnail - “회사에 크록스 신고 핫팬츠? 제가 꼰대인가요”[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06/SSC_20260806075949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