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시장에서 ‘작전’을 통해 부당이득을 올린 전 코스닥기업 대표이사 등 7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됐다.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합병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코스닥 등록기업 세넥스테크놀러지(전 아이엔티텔레콤)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전 아이엔티 대표이사 이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증선위는 또 코스닥 기업 D사의 주가를 조작,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반투자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증권사 직원 2명은 고발 및 면직요구했다.
2003-04-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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