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정부개입 최소화 시급

공기업 정부개입 최소화 시급

입력 2003-04-24 00:00
수정 2003-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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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투자기관 사장의 58.7%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 최종원 교수와 전남대 곽채기 교수는 23일 서울대 경영연구소와 한국행정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공기업 지배구조 개혁방안’이란 주제로 발표한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1984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13개 정부투자기관의 사장을 지낸 80명(현재 재임자는 제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법정임기인 3년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사람은 58.7%인 47명이었다.

임명된 이후 2년도 못 채우고 물러난 비율도 47.4%(38명)를 기록했다.

재임기간별로는 ▲6개월 이하 3명(3.7%)▲7∼12개월 7명(8.7%)▲13∼24개월 28명(35.0%)▲25∼35개월 9명(11.3%) 등이었다.분석대상 80명의 평균 임기는 29.6개월이었다.13개 기관 가운데 평균 임기가 3년을 넘긴 기관은 3곳에 불과했다.

역대 사장의 출신 배경을 보면 5공화국 때는 군(42%)과 공무원(40%)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들어서는 군 출신이 줄어들고,정치인 출신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편 최 교수와 곽 교수는 “공기업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자율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경영평가 등을 통한 사후적 감시활동에 국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아울러 단임제의 임기구조로는 자율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영성과가 우수한 최고경영자에게는 연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기업의 지배구조 개선방안으로 ▲정치권 인사개입 배제▲정부 관료의 영향력 축소▲국민·소비자 대표의 참여방안 모색▲권한·책임의 일관화와 의사결정과정의 투명화를 꼽았다.

공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등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는 소유자로서의 정부 기능을 한 곳으로 통합,소유 주체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외이사와 외부인사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사장후보를 선정토록 하는 사장선임 방식은 낙하산 인사 시비를 낳을 소지가 많기 때문에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주병철기자 bcjoo@
2003-04-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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