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금융조사부(부장 李仁圭)는 22일 SK측으로부터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돈을 받은 전 남양주시장 김영희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수감했다.김씨는 지난해 5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종합 리조트 건설을 추진하던 SK건설 자회사로부터 사업 인허가 관련 편의제공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03-04-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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