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장·전교조 편갈라 싸울텐가

[사설] 교장·전교조 편갈라 싸울텐가

입력 2003-04-22 00:00
수정 2003-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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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교육단체들의 ‘편가르기식’ 싸움을 보면 한심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장협의회가 대외적으로는 서로 참교육의 주체인 양 목청을 높이고 있으나 실상 헐뜯기에 여념이 없는 듯하다.악성분규 현장처럼 ‘밀리면 끝장’이라는 식의 오기로 똘똘 뭉쳐져 있다.이 때문에 정작 보호받고 개선돼야 할 학습권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사정이 이러한 데도 교육당국은 교단 화합을 위해 적극 중재에 나서기는커녕,어느 한쪽을 편들기 한다는 비난을 들을까봐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교조와 교장협의회의 갈등은 충남 예산 보성초등교 교장의 자살로 표면화됐지만 교육계의 뿌리깊은 앙금과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무엇보다 먼저 단위학교의 최정점에 있는 교장들이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하다 교장 자살,교장보직선출제 등 자신들의 이해와 맞물린 현안이 돌출하자 모든 교육문제를 전교조 탓으로 돌리는 식의 대응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더구나 전교조에 맞서 오는 5월11일 서울시청 앞에서 대규모집회를 갖고 세몰이에 나서겠다는 것은 교육계의 어른들로서 할 일이 아니다.교육현장의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를 타파하는 1차적인 책임은 바로 교장들에게 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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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역시 교장단을 타도해야 할 ‘수구세력’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고립만 자초할 뿐이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우리 교육의 국제 경쟁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라는 사실은 교육계 모두가 부끄러워 해야 할 일이다.따라서 전교조와 교장단,교육당국은 자신들의 몫을 요구하기에 앞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의무부터 실천해야 한다.지금 국민은 교육계에 대해 총체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2003-04-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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