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복원 전·후로 조정

청계천 복원 전·후로 조정

입력 2003-04-22 00:00
수정 2003-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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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1일 청계천 복원공사와 관련,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내 다른 주요 도로의 굴착사업을 복원공사 이전이나 이후로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오는 7월1일부터 청계천 복원공사가 시작되면 서울 도심의 교통체증이 전반적으로 극심해 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는 청계천 복원공사의 교통처리대책에 포함된 미아·원남고가차도,두무개길 등 8곳과 주요 우회도로,기타 영향을 받는 도로 등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정했다.

교통종합처리대책에 포함된 미아·원남고가차도와 삼일로,을지로∼마장로,성동교 남단,중랑하수처리장 앞길,두무개길,용비교∼강변북로 등 8곳에 대해서는 이 도로의 개선 공사에 맞춰 굴착시기를 조정,6월 말까지 끝내도록 했다.

청계천로와 청계고가의 철거로 우회해야 하는 도로와,청계천 주변에 있어 교통량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곳의 굴착공사도 철거공사 시작 전에 완료하도록 했다.

아직 계획되지 않은 굴착공사는 가급적 철거공사가 끝나는 내년 6월 이후로 늦추도록 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시 해당 부서와종로·중·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서초·강남·강동구 등 14개 자치구에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1970년 건설돼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서울역 고가차도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이 차도는 중구 남대문로 5가∼만리동간 길이 1476m,폭 6∼10m다.2001년 정밀안전진단 결과,슬래브는 주요 부재의 진전된 노후화로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한 D급 판정을,주형은 보조 부재의 손상이 이뤄진 C급 판정을 받았다.

시는 그동안 슬래브와 일부 하부 구조물을 보수하고,13t 이상에 대해 통행제한을 하고 있지만 청계천 보수공사의 교통대책 때문에 철거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교통 영향 분석결과에 따라 보수·보강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외부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안전상태를 계속 관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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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hyoun@
2003-04-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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