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자체감사 부실

공공기관 자체감사 부실

입력 2003-04-21 00:00
수정 2003-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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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공공기관이 자체감사를 통해 한해 10만여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하고 있지만 일부 공공기관의 자체 감사시스템은 여전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독립성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데다 감사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지난해 11∼12월 두달간 국가기관과 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143개 자체감사 평가대상기관 중 49개 기관을 선정,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47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시스템 미비로 인한 주먹구구식 업무처리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5월 지방공직자 기강점검을 하면서 인천시 공무원이 민원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을 적발했으나 책임소재 등을 가리기 위한 면담조사 등은 하지 않은 채 서면조사만 갖고 기관장에 징계를 요구해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교육부는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교육공무원들에게 금품수수와 공금횡령 등 징계시효가 3년인 비위행위에 대해 표창을 받은 공적으로 징계를 감경해오다 시정 요구를 받았다.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해 8월 부실채권을 부당 매입한 직원 2명에 대해 감사원으로부터 징계요구를 받고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했으나 사장이 직권으로 불문처리했으며,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문책처분을 한 직원 24명에 대한 징계사실을 감사원에 1∼3년가량 늦게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독립성·전문성 부족

감사부서는 국무총리 지시로 기관장이나 부기관장 직속으로 두도록 했으나 경기도 2청사와 평택시 등 9개 자치단체는 기획행정실장이나 총무국장 아래 설치,독립적인 운영과는 거리가 멀었다.

광주교육청과 경기교육청 등 대다수 시·도교육청은 감사부서에 교육전문직이 한명도 없거나,1∼2명에 불과해 일선 교육청과 각급 학교 등에 대한 감사때 학사운영분야 감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못했다.교육부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직원 2명이 금품수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자 수사기관과 사전 상의없이 수사 종결 전에 의원면직시켰다.퇴직금도 파면처분을 받을 경우 절반만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전액 지급했다.

●10만여건의 위법·부당행위 적발

한편 지난 한해동안 각 공공기관이 자체감사를 통해 10만 7122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1만 8170명을 징계하고 8028억 6500만원을 추징·회수·보전한 것으로 집계됐다.각 기관의 자체감사는 1만 3271회에 연인원 22만 9833명이 동원됐다.분야별로는 금융관련이 2만 65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사관련 1만 2700건 ▲조세관련 8631건 ▲물품구매 2392건 ▲인사 1467건 ▲인·허가 1432건 등의 순이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04-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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