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관리비 면세혜택이 올해말로 끝나 내년 1월1일부터 부가가치세가 다시 매겨진다.이에 따라 이들 아파트의 관리비가 최고 8∼9% 오를 전망이다.다만 아파트 주민단체가 외부용역을 주지 않고 경비원 등을 자체 고용해 직접 관리하거나,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소형 아파트는 지금처럼 관리비 면세혜택을 계속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001년 7월 도입된 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의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한시 면제혜택 기한이 올해말로 끝나 내년부터 과세제도가 자동부활한다고 20일 밝혔다.부가세율은 매출액의 10%다.
주영섭(周英燮) 소비세제과장은 “용역업체가 하나의 사업자로서 관리비 수입을 올리는 만큼 세금을 물어야 한다.”면서 “대신 아파트 관리에 따른 물품 매입비 등에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져 실제 세금부담률은 8∼9%에 머물 것”이라고 설명했다.예컨대 아파트 관리비가 10만원이라면 8000∼9000원의 부가세를 물게 된다.
안미현기자 hyun@
재정경제부는 지난 2001년 7월 도입된 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의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한시 면제혜택 기한이 올해말로 끝나 내년부터 과세제도가 자동부활한다고 20일 밝혔다.부가세율은 매출액의 10%다.
주영섭(周英燮) 소비세제과장은 “용역업체가 하나의 사업자로서 관리비 수입을 올리는 만큼 세금을 물어야 한다.”면서 “대신 아파트 관리에 따른 물품 매입비 등에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져 실제 세금부담률은 8∼9%에 머물 것”이라고 설명했다.예컨대 아파트 관리비가 10만원이라면 8000∼9000원의 부가세를 물게 된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4-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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