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法 개정안 갈등 표면화/ 재경부 - 한은, 독립성 강화 싸고 대립

韓銀法 개정안 갈등 표면화/ 재경부 - 한은, 독립성 강화 싸고 대립

입력 2003-04-19 00:00
수정 2003-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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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이 임박하면서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간 힘겨루기가 표면화될 조짐이다.재경부는 한은 독립성 강화를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 국회설득 등 다양한 활동을 펴기로 했다.한은 노조는 최악의 경우 실력행사까지 불사한다는 방침 아래 물밑작업에 들어갔다.

●재경부,“국회통과 저지”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18일 “국회의 한은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대체토론,정부의견 제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반대의견을 표명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미 지난달 나오연(한나라당) 국회 재정경제위원장 등 여야의원 126명이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내기 이전부터 발의를 연기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대한매일 3월5일자 1면 참조)

한은법 개정안은 ▲금융통화위원 선임방식 개선 ▲재경부 장관의 한은 예산승인권 폐지 ▲한은에 시중은행 단독검사권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재경부는 예산승인권 폐지에 대해서는 “방만한 운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시중은행 단독검사권 부여는 “금융감독원과 검사가중복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입법전문기구는 “대체로 OK”

국회 전문위원실은 지난 16일 ‘한은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핵심내용들에 대해 “대체로 타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보고서는 한은 총재가 금통위원을 2명 추천할 수 있게 한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나 금통위원 선임방식은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재경부 장관의 한은 예산승인권 폐지도 원칙적으로 찬성했다.전문위원실은 “금감원이 한은의 공동검사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할 때에는 한은이 단독검사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혀 역시 한은쪽에 가까운 의견을 냈다.

●한은 노조,“집단행동 불사”

한은은 주변 여건이 어느때보다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재경부가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과 달리 비교적 조용하게 지켜만 보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또 적극적으로 ‘독립’을 주장할 경우 “경제가 어려운데 제 밥그릇만 챙긴다.”는 비난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도 신경을 쓰고 있다.한은 노조도 아직까지큰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다.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원안대로 국회 상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노조 핵심관계자는 “개정안의 내용이 크게 변질될 가능성이 보일 경우,재경부 장관 면담 요청을 포함한 다양한 대정부 및 대국회 활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2003-04-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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