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해운도 부실회계

SK해운도 부실회계

입력 2003-04-18 00:00
수정 2003-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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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글로벌이 분식회계를 한데 이어 SK글로벌이 대주주인 SK해운도 부실한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14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02년 SK해운 감사보고서에서 미결제 기업어음(CP) 2392억원어치의 대손처리,폐기한 회사어음 29장의 부실처리 등을 문제삼아 SK해운에 대해 ‘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이라는 감사의견을 냈다.

이런 감사의견은 회계법인의 감사범위를 제한,감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의미다.상장기업의 경우 2년연속 한정의견이 누적되면 퇴출대상이지만 비상장기업인 SK해운은 실질적 제재조치를 받지 않는다.

삼일에 따르면 SK해운은 증권사를 통해 2392억원어치의 CP를 발행,지난해말 이를 단기차입금과 단기대여금으로 함께 처리,단기대여금 전액을 대손(떼인돈)처리했다.이와는 별도로 특수관계자에게 CP 29장을 제공했는데도 그 내역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은채 폐기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일측은 “대여금을 누구에게 빌려줬다가 떼였는지,폐기 어음으로 인한 손실은없는지,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여부 등이 오리무중이어서 단기대여금·폐기어음의 제공처,사용내역 및 어음 폐기시기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청했으나 제공받지 못했다.”고 한정의견의 이유를 밝혔다.삼일측은 또 “이같은 CP발행 등으로 2935억원 상당의 단기차입금 만기가 올해 상반기에 집중돼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이 의문시될 정도로 중대한 경영상의 불확실성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SK해운의 손실처리는 SK글로벌 등과 관련됐다기보다는 최근 분식회계 파문으로 회계감리가 강화됨에 따라 감춰뒀던 과거 부실을 한꺼번에 털어내는 과정에서 회계법인에 적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현재 진행중인 SK글로벌 감리 과정에서 SK해운과 연결된 부문이 있는지는 확인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손정숙기자 jssohn@
2003-04-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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