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앙수사부(부장 安大熙)는 17일 안기부예산 전용사건과 관련,도피 중 검거된 전 민자당 재정국장 조익현씨를 일단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이 방대한 데다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충분한 기초조사를 먼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조씨는 지난 15일 충북에서 검거된 뒤 서울로 압송됐으나 검찰조사에서 “안기부 예산이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몰랐고 관여한 바도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95∼96년 민자당 자금운영을 맡았던 중·하위 당직자 등을 우선 조사한 뒤 조씨를 다시 부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이 방대한 데다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충분한 기초조사를 먼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조씨는 지난 15일 충북에서 검거된 뒤 서울로 압송됐으나 검찰조사에서 “안기부 예산이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몰랐고 관여한 바도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95∼96년 민자당 자금운영을 맡았던 중·하위 당직자 등을 우선 조사한 뒤 조씨를 다시 부를 것으로 보인다.
2003-04-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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