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염씨 계좌 압수수색

안·염씨 계좌 압수수색

입력 2003-04-17 00:00
수정 2003-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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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본부장 安大熙 대검 중수부장)는 16일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의혹과 관련,노무현 대통령 측근 안희정·염동연씨 본인과 가족들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본격적인 계좌추적 작업에 나섰다.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99년 7∼9월 전 보성그룹 회장 김호준씨로부터 안씨와 염씨가 각각 받은 2억원과 5000만원의 사용처와 그외 추가로 받은 돈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검찰은 안·염씨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일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으나 그 이듬해 4월 16대 총선이 예정돼 있었다는 점을 감안,정치자금 가운데 일부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안씨는 당시 국민회의 부총재였던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이었고 염씨는 92년 김대중 전 대통령 캠프에 합류한 뒤 외곽조직인 연청을 이끌면서 여러차례 국회의원 출마를 시도했었다.

검찰은 또 안씨의 경우 김 전 회장이 동생 효근씨 부탁으로 생수사업 투자명목으로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효근씨도 조만간 소환해돈이 건네진 경위를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具旭書)는 이날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취소,안 전 사장을 서울구치소로 재수감했다.안 전 사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차례 암수술 등을 받으면서 병원에 입원했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4-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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