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6일 금품을 받고 장기이식 순서를 앞당겨준 모 단체 전 본부장 박모(65)씨 등 간부 5명과 이들에게 돈을 건네 신장 이식수술을 받은 장모(62)씨 등 5명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99년 12월부터 2년 동안 만성신부전증환자 13명으로부터 800만∼1600만원씩 모두 1억 6000만원을 받고 이식순서를 앞당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금품을 건넨 사람 중에는 현직 대학교수와 의사,전직 국회의원의 미망인 등 사회 지도층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이들은 이 단체에 통장과 인장을 함께 건네거나 수술을 전후해 후원금 계좌에 입금했다.박씨는 지난 95년에도 비슷한 혐의로 보건복지부의 감사를 받아 구속됐다.
한편 박씨 등은 “후원자들에게 대가성이 없다는 서류를 공증받아 보관하고 있다.”면서 “이식 순서는 수술비를 마련하는 등 개인사정에 따라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지연기자
박씨 등은 99년 12월부터 2년 동안 만성신부전증환자 13명으로부터 800만∼1600만원씩 모두 1억 6000만원을 받고 이식순서를 앞당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금품을 건넨 사람 중에는 현직 대학교수와 의사,전직 국회의원의 미망인 등 사회 지도층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이들은 이 단체에 통장과 인장을 함께 건네거나 수술을 전후해 후원금 계좌에 입금했다.박씨는 지난 95년에도 비슷한 혐의로 보건복지부의 감사를 받아 구속됐다.
한편 박씨 등은 “후원자들에게 대가성이 없다는 서류를 공증받아 보관하고 있다.”면서 “이식 순서는 수술비를 마련하는 등 개인사정에 따라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지연기자
2003-04-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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