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에서 옥살이? 실형선고자 집유 착각 석방 자유생활 4일만에 재수감

안방에서 옥살이? 실형선고자 집유 착각 석방 자유생활 4일만에 재수감

입력 2003-04-15 00:00
수정 2003-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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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절도범이 법원과 검찰의 사무착오로 풀려나 자유 생활을 하다 다른 범죄추적을 하던 경찰에 검거된 사실이 14일 뒤늦게 밝혀졌다.

전북 전주중부경찰서는 지난 2월15일 전주시 평화동 W통닭집 주인 박모씨(28) 소유의 코란도 승용차와 신용카드가 분실된 사건을 접수했다.경찰은 종업원으로 일하다 그만둔 최모(22·전북 김제시 금구면)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컴퓨터 조회를 한 결과 최씨가 지난 4일 대전지법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 구속수감중인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경찰이 접견신청을 한 교도소에는 최씨가 수감돼 있지 않았다.최씨는 지난 2월 말쯤 친구(22)와 함께 길가던 학생들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원 직원이 선고 직후 검찰에 보낸 집행결과통지서에 집행유예로 잘못 기재했고,검찰도 법원의 통지만 믿고 사실확인 없이 교도소에 석방통보를 하는 바람에 최씨가 지난 4일 풀려난 것.

전과 4범인 최씨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됐고 친구는 초범이어서 징역 8월에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법원직원은 최씨의 형량을 공범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착각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가 경찰과 검찰이 함께 사용하는 컴퓨터 상에는 교도소에 수감중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어이없는 실수로 풀려난 사실을 법원과 검찰,교도소측이 왜 파악하지 못했는지에 대해 의혹이 일고 있다.

전주중부경찰서 수사진이 지난 9일 김제시 금구면 최씨의 자택을 급습,긴급체포하는 바람에 그의 4일간 자유생활은 막을 내렸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3-04-1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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