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산으로 퇴직한 근로자들이 임금·퇴직금 등을 국가로부터 대신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보장제 수혜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노동부는 14일 임금채권보장기금 신청기간을 대폭 늘리는 등 수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개월이상 사업후 문 닫아도 대신 지급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해당 사업체가 폐지된 경우에 한해 도산으로 인정돼 임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된 생산·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되는 등 폐지 과정에 있는 경우에도 수혜가 가능하다.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에 도산으로 인정해줄 것을 신청하는 기한도 현행 퇴직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또한 지금은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뒤 도산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사업계속 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완화된다.노동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연간 4000명이 140억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임금채권보장제도 시행으로 정부는 지난 98년 7월부터 지난해말까지 2082개 도산기업 근로자 7만 905명에게 모두 2342억원의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했으며,이 가운데 48.8%인 1143억원이 사업주로부터 회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임금채권보장제 수혜요건 7월부터 완화
노동부는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건설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의무가입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대상이 5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및 500호 이상 공동주택공사에서 전기공사업법·소방법·문화재보호법·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10억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까지 확대된다.
또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사업주가 의무가입,복지수첩발급신청,공제부금 납부,공제증지 첩부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지방노동관서장이 감독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김용수기자 dragon@
노동부는 14일 임금채권보장기금 신청기간을 대폭 늘리는 등 수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개월이상 사업후 문 닫아도 대신 지급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해당 사업체가 폐지된 경우에 한해 도산으로 인정돼 임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된 생산·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되는 등 폐지 과정에 있는 경우에도 수혜가 가능하다.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에 도산으로 인정해줄 것을 신청하는 기한도 현행 퇴직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또한 지금은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뒤 도산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사업계속 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완화된다.노동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연간 4000명이 140억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임금채권보장제도 시행으로 정부는 지난 98년 7월부터 지난해말까지 2082개 도산기업 근로자 7만 905명에게 모두 2342억원의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했으며,이 가운데 48.8%인 1143억원이 사업주로부터 회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임금채권보장제 수혜요건 7월부터 완화
노동부는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건설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의무가입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대상이 5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및 500호 이상 공동주택공사에서 전기공사업법·소방법·문화재보호법·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10억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까지 확대된다.
또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사업주가 의무가입,복지수첩발급신청,공제부금 납부,공제증지 첩부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지방노동관서장이 감독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3-04-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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